2021년이 오기까지 어느덧 4-5개월가량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의 생활이 바뀌고 무엇도 딱히 한 것 없이 시간만 흘러 간 것 같아요.
비단 저 뿐만이 아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년 2021년엔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기에 오늘은 2021년 최저 임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지만 가사노동(집안일), 선원 및 선박소유자, 친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써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정해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나 계약기관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12월31일에 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 1월1일 부터 시행이 된 제도이며 모든 근로자가 이 최저임금제도법을 적용받기 시작 한 시기는 2000년 11월 24일 부터입니다.
올해보다 1.5%가량 오른 8,720원
노동계에서는 올해보다 16.4% 높은 10,000원을 , 그리고 경영계는 2.1%가 낮은 8,410원을 요구안으로 제출을 했고 최저임금의원회 측에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 회의를 열어서 2021년 최저임금 금액의 관한 심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 임금인 8,590원에서 1.5%가량 오른 8,72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률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 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했을때
2021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했을때는 1,822,480원 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며 위반했을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글을 마치며
최저 임금 인상은 어찌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상되고 인상될수록 그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근로자에게는 최저의 시급을 보장해주면서 그에따른 생활수준을 올려줄 수 있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상태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고용주의 입장으로서는 1.5%의 인상도 크게 느껴질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당장에 저희 동네 편의점 사장님과 대화만 나눠도 근로자에게 최소한으로 지급을 해주어야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다보니 근로자를 고용하기에도 부담을 느껴 본인이 대체해서 일을 하시던지 차라리 딸에게 일을 시키던지 하시니까요.
근로자들도 고용주들도 서로 힘들지 않은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며 2021년 최저임금을 알아보는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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